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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by welcometoworld 2025. 4. 29.

 

 

 

 

 

🏠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됩니다! 2021년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신고 대상부터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릴게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본격 시행 일정 및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 과태료 부과 시점: 실제 부과는 2025년 7월 이후 예정

3.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존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 단순 지연 신고 : 부담 완화
  • 고의적 거짓 신고 : 엄정 대응

4. 신고 방법 안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접속 후 간편인증 이용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5. 전자신고 절차 (간편하게 따라하기)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본인 인증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클릭
  3.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4. 서명·날인된 계약서 스캔본 첨부
  5. 신고 완료! 🎉

6. 확정일자 부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주요 Q&A 💬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A. 현재는 임대차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Q4.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네,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8. 정부의 지원 및 계획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스템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혼선 방지
  • 공인중개사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알림톡 발송으로 신고 안내 강화

9.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

10. 마무리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위한 필수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제! 🏡 6월부터는 꼭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 과태료 부담 없이 안심하세요. 제도가 정착되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