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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무시간 줄일 수 있나요?

by welcometoworld 2025. 4. 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완전 정리

출근길이 두려운 예비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근무 시간은 사업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어요.

※ 최신 개정 정보: 2024년 2월 23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6주 이후'였던 단축 대상이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어요. 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면 누구나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여성 근로자 (2024년 2월 23일 이후 기준)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권장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단계 내용
1. 신청서 제출 회사에 단축 신청서 및 임신 증빙서류 제출
2. 회사 확인 근무시간 조정 논의, 시행일 지정
3. 급여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통해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4. 단축제도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항목 임신기 단축제도 육아기 단축제도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단축 시간 1일 최대 2시간 1일 1~5시간
급여 지원 월 최대 30만 원 단축 시간 비례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Q2. 단축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출퇴근 조정 등 자율 협의가 원칙입니다.

Q3. 급여가 줄어드나요?
A. 정부에서 일부 보전하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Q4. 임신 33주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2024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32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6. 현명하게 사용하는 팁

  • 임신 초기 또는 막달, 몸이 유독 힘들 땐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 회사와 협의할 땐 사전 자료(제도 안내문 등)를 함께 제출하면 좋아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HR 담당자에게 구체 절차 확인 가능해요
엄마가 편해야 아이도 건강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죠. 힘든 몸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비맘들에게 꼭 필요한 이 제도,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니까요. 오늘도 자신을 아끼는 하루 되세요 ♡